| 범위 |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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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및 조건 |
20일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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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에 관한 허가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신청서 제출 기한은 (3)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 ※ 가정학습 실시 중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근거: 속지주의).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 (필수 유의사항) 5일 이상 연속되는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예시: 2~3일째 되는 날)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체험장소 등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
| 보고서 | 보고서 양식 |
체험학습 신청 절차

- 담임선생님께
- 온라인신청 하기 전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 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 (3) 체험학습가기
-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승인서(또는 승인문자)를 받거나
홈페이지 "신청목록"에서 "승인"으로 상태가 바뀌었을 경우 실시

- 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아래의 "신청목록·보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출석인증
- 기간내 보고서 제출시 출석이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