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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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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배경

범위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기간 및 조건
20일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에 관한 허가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신청서 제출 기한은 (3)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
※ 가정학습 실시 중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근거: 속지주의).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 (필수 유의사항) 5일 이상 연속되는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예시: 2~3일째 되는 날)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체험장소 등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보고서 양식

체험학습 신청 절차

절차안내1

담임선생님께
온라인신청 하기 전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절차안내2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절차안내3

(3) 체험학습가기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승인서(또는 승인문자)를 받거나
홈페이지 "신청목록"에서 "승인"으로 상태가 바뀌었을 경우 실시

절차안내4

보고서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아래의 "신청목록·보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절차안내5

출석인증
기간내 보고서 제출시 출석이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