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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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문흥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및 근거)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제1항]

제3조(규칙 적용의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③「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4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과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제1항]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제2항]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제3항]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제4항]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생활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제5항].
제5조 (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⑧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⑨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⑩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⑪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7조 (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 (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3. 학폭신고함(본관/후관 각층)
4.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380-4204
5.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6.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8. 경찰청 범죄신고 112
9.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등
제11조 (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 (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제14조 (용모)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③ 타인을 비하ㆍ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5조 (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 (전자기기 사용 및 지도)
① 학생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과정 중 휴대전화(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단순 착용은 예외)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 포함)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해서 는 안된다. (단, 교육의 목적의 사용, 긴박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제4조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②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분리보관 시, 제3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 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⑤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제17조(학내 표현과 집회)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 (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19조 (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무, 생활교육 담당부장, 각 학년 생활교육 담당교사나 각 학년부장으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다문화(외국인)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한 위원회에는 담당 부서 부장 및 관련 교사 등이 참여한다.
제20조 (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1조 (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내 봉사: 1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 1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1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⑥ 1~3항 징계 완료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 회의 때 결정한다.
제24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5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와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26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ㆍ확정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28조 (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한다.

제29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4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사안
5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6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훼손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8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9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10 상습적 흡연 및 음주
11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12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13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14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15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결성 및 활동
16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17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제30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재산상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학생생활지도

제31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2조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5조(학업 및 진로)]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②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보건 및 안전)]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④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위의 제1항~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8조(그 밖의 분야)]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책임과 충돌)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33조 (교원의 생활지도 방식)
①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조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제9조(조언), 제2조(정의)제5항]
1.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이며,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제10조(상담), 제2조(정의)제6항]
1.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을 예외로 한다.
2.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단,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③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그 위험성과 규칙 위반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 주의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제11조(주의), 제2조(정의)제7항]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항에 따른 훈육 또는 제5항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훈육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제12조(훈육), 제2조(정의)제8항]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때,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항목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음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조치 이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도 포함)
3호 수업 시간 중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방해하는 경우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교 지정 장소(수업 종료 시까지) 교무실 및 교장실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 성찰문(붙임2),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지정장소(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 지정 장소(수업 종료 시까지) 교무실 및 교장실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분리 사유에 적합한 과제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사안 발생 시, 본교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관련 교직원이 분담한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지속 시, 개별화교육지원팀의협의를 거쳐 전일제특수교육 전환 또는 통합교육 시간을 조절한다.
6. 학교의 장은 위 3호, 4호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의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조언, 제2항에 따른 상담, 제3항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항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훈계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제13조(훈계), 제2조(정의)제9항]
1.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훈계 사유에 합당한 다음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행동 성찰문 작성)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⑥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4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 요청을 위해 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의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 포함)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생활지도에 대한 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제36조 (샘물교실 운영)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샘물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샘물교실 설치 장소는 마음나눔실이다.
③ 샘물교실 운영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상황에 따라 지정한다.
④ 교실에서 샘물교실로 이동은 교직원이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샘물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37조 (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3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3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38조 (소지품 분리보관)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주의실시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일과 시간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줄 우려가 있은 물품(예시) 흉기,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위험한 장난감 등 3일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수 없는 물품(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세부물품) 제13조에 따름
제39조 (학생 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교외 포상자 추천의 경우 절차와 포상 목적에 따라 ‘포상자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5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0조 (학생자치활동)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 임원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선출, 임명함으로써 건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도록 한다.
1. 전교 학생회 임원의 구성
가. 학생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둔다.
나. 회장은 6학년 1명, 부회장은 6학년 1명, 5학년 1명을 둔다.
2. 선출시기와 임기
가. 선거는 12월, 7월에 실시한다.
나. 임기는 한 학기 동안으로 한다.
3. 입후보 자격
가. 12월 선거에는 4, 5학년, 7월 선거에는 5, 6학년 학생 중에서 입후보를 희망하는 자
나. 1학기 전교 학생회 임원은 2학기 전교 학생회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4. 후보자 추천
가. 전교 학생회 임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선거권이 있는 본교 재학생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5. 전교 학생회 임원 선출 방법
가. 12월에 실시하는 1학기 전교학생회 선거 때는 3,4,5학년이, 7월에 실시하는 2학기 전교학생회 선거 때는 4,5,6학년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를 1회 실시한다.
나. 투표 결과 다득점 순으로 선출한다.
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선거 8일 전까지 본교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2) 선거운동원 신고서 1통.
3) 후보자 추천서 1통.
라. 후보자 공고는 학생회 지도교사가 늦어도 투표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마. 개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바. 후보자는 투표 전에는 기권할 수 있어도 투표 후에는 포기할 수 없다.
6. 후보자 유의사항
가. 입후보자는 소견 발표문을 사전에 학생회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여 발표 내용을 확인 받도록 한다.
나. 학생회 지도교사는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문에 학교 발전에 저해되는 내용, 실천 가능성이 없는 내용,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 기타 적절치 못한 내용은 수정하도록 지도한다.
다. 후보자는 소견 발표 시 발표 시간을 엄수하도록 한다.
라. 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 학생으로 3명 이하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마. 선거운동원은 본교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바. 선거 운동 중 선물이나 음식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사. 소견 발표 시 학교에서 직접 제작한 것 이외의 소도구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아. 선거 유세 전 후보자들은 업무 담당 선생님께 선거 운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한다.
7. 임원의 궐위
가. 임원 중 전퇴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전교 학생회 임원을 재선출 한다.
나. 임원의 재선출은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 진행한다.
8.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선거권이 있는 상급 2개 학년의 각 반 1명으로 구성한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거수 또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③ 학생회는 집행기구인 회장단과 의결기구인 대의원회(학급 대의원)로 구성한다.
1. 구성
가. 회장1명, 부회장 2명 및 4~6학년 각 학급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나. 기타 교내외 제반 문제 및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사항
3. 회의
가. 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회 임원 1/2이 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 또는 학생회 담 당 교사에게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다. 학생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 수 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⑤ 학교장은 회장단과의 대화 시간을 한 학기당 2회 이상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⑥ 학교장은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현장체험학습, 축제 등 학교 행사에 학생 의견 수렴
2. 앨범 선정 과정에 학생 대표 참여
3.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 의견 수렴
4. 학생회장단과 학교장 간담회

제6장 학생생활규칙의 개정

제41조 (규칙제ㆍ개정심의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제ㆍ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5조 (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 이 규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개정 후,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개정 후,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개정 후,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개정 후,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개정 후,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개정 후,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개정 후,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개정 후,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은 개정 후, 2023년 12월 1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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