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문흥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및 근거)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제1항]
제3조(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 ③「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4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과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제1항]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제2항]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제3항]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제4항]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생활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제5항].
제5조 (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학생의 책임)
-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⑧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⑨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⑩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⑪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7조 (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 (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 3. 학폭신고함(본관/후관 각층)
- 4.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380-4204
- 5.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6.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8. 경찰청 범죄신고 112
- 9.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등
제11조 (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 (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제14조 (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타인을 비하ㆍ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5조 (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 (전자기기 사용 및 지도)
- ① 학생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과정 중 휴대전화(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단순 착용은 예외)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 포함)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해서 는 안된다. (단, 교육의 목적의 사용, 긴박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제4조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 ②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분리보관 시, 제38조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 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⑤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제17조(학내 표현과 집회)
-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 (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19조 (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무, 생활교육 담당부장, 각 학년 생활교육 담당교사나 각 학년부장으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다문화(외국인)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한 위원회에는 담당 부서 부장 및 관련 교사 등이 참여한다.
제20조 (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① 학교내 봉사: 1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1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1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 ⑥ 1~3항 징계 완료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 회의 때 결정한다.
- ①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와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ㆍ확정할 수 있다.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 ①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5조(학업 및 진로)]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보건 및 안전)]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위의 제1항~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8조(그 밖의 분야)]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책임과 충돌)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①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조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제9조(조언), 제2조(정의)제5항]
- 1.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이며,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제10조(상담), 제2조(정의)제6항]
- 1.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을 예외로 한다.
- 2.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4. 단,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③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그 위험성과 규칙 위반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 주의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제11조(주의), 제2조(정의)제7항]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항에 따른 훈육 또는 제5항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④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훈육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제12조(훈육), 제2조(정의)제8항]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때,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4.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항목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음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조치 이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6. 학교의 장은 위 3호, 4호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의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조언, 제2항에 따른 상담, 제3항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항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훈계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한다. [제13조(훈계), 제2조(정의)제9항]
- 1.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훈계 사유에 합당한 다음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하는 글쓰기(행동 성찰문 작성)
-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 ⑥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1.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 요청을 위해 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의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 포함)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샘물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샘물교실 설치 장소는 마음나눔실이다.
- ③ 샘물교실 운영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상황에 따라 지정한다.
- ④ 교실에서 샘물교실로 이동은 교직원이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 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샘물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3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3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3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③ 교외 포상자 추천의 경우 절차와 포상 목적에 따라 ‘포상자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생회 임원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선출, 임명함으로써 건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도록 한다.
- 1. 전교 학생회 임원의 구성
- 가. 학생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둔다.
- 나. 회장은 6학년 1명, 부회장은 6학년 1명, 5학년 1명을 둔다.
- 2. 선출시기와 임기
- 가. 선거는 12월, 7월에 실시한다.
- 나. 임기는 한 학기 동안으로 한다.
- 3. 입후보 자격
- 가. 12월 선거에는 4, 5학년, 7월 선거에는 5, 6학년 학생 중에서 입후보를 희망하는 자
- 나. 1학기 전교 학생회 임원은 2학기 전교 학생회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 4. 후보자 추천
- 가. 전교 학생회 임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선거권이 있는 본교 재학생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 5. 전교 학생회 임원 선출 방법
- 가. 12월에 실시하는 1학기 전교학생회 선거 때는 3,4,5학년이, 7월에 실시하는 2학기 전교학생회 선거 때는 4,5,6학년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를 1회 실시한다.
- 나. 투표 결과 다득점 순으로 선출한다.
- 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선거 8일 전까지 본교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2) 선거운동원 신고서 1통.
3) 후보자 추천서 1통. - 라. 후보자 공고는 학생회 지도교사가 늦어도 투표일 7일 전에 공고한다.
- 마. 개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 바. 후보자는 투표 전에는 기권할 수 있어도 투표 후에는 포기할 수 없다.
- 6. 후보자 유의사항
- 가. 입후보자는 소견 발표문을 사전에 학생회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여 발표 내용을 확인 받도록 한다.
- 나. 학생회 지도교사는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문에 학교 발전에 저해되는 내용, 실천 가능성이 없는 내용,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 기타 적절치 못한 내용은 수정하도록 지도한다.
- 다. 후보자는 소견 발표 시 발표 시간을 엄수하도록 한다.
- 라. 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 학생으로 3명 이하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 마. 선거운동원은 본교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 바. 선거 운동 중 선물이나 음식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사. 소견 발표 시 학교에서 직접 제작한 것 이외의 소도구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아. 선거 유세 전 후보자들은 업무 담당 선생님께 선거 운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한다.
- 7. 임원의 궐위
- 가. 임원 중 전퇴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전교 학생회 임원을 재선출 한다.
- 나. 임원의 재선출은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 진행한다.
- 8. 학생선거관리위원회
- 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 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선거권이 있는 상급 2개 학년의 각 반 1명으로 구성한다.
- 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거수 또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 ③ 학생회는 집행기구인 회장단과 의결기구인 대의원회(학급 대의원)로 구성한다.
- 1. 구성
- 가. 회장1명, 부회장 2명 및 4~6학년 각 학급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2. 기능
-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 나. 기타 교내외 제반 문제 및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사항
- 3. 회의
- 가. 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나.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회 임원 1/2이 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 또는 학생회 담 당 교사에게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다. 학생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 수 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⑤ 학교장은 회장단과의 대화 시간을 한 학기당 2회 이상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 ⑥ 학교장은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1. 현장체험학습, 축제 등 학교 행사에 학생 의견 수렴
- 2. 앨범 선정 과정에 학생 대표 참여
- 3.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 의견 수렴
- 4. 학생회장단과 학교장 간담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제ㆍ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 이 규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개정 후,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개정 후,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개정 후,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개정 후,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개정 후,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개정 후,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개정 후,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개정 후,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칙은 개정 후, 2023년 12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1조 (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징계의 원칙)
제23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제26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제27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제28조 (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한다.
제29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 내용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 ○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 ○ |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 ○ | ○ | ○ |
4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사안 | ○ | ○ | ○ | |
5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6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훼손 | ○ | ○ | ||
7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 ○ | ○ |
8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9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 ○ | |
10 | 상습적 흡연 및 음주 | ○ | ○ | ○ | |
11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12 |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 | ○ | |
13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 |||
14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
15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결성 및 활동 | ○ | ○ | ○ | |
16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 ○ | ○ |
17 |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 |
제30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재산상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학생생활지도
제31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도할 수 있다.
제33조 (교원의 생활지도 방식)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1호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
2호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도 포함) | ||||
3호 수업 시간 중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방해하는 경우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학교 지정 장소(수업 종료 시까지) 교무실 및 교장실 |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 성찰문(붙임2),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지정장소(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교 지정 장소(수업 종료 시까지) 교무실 및 교장실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분리 사유에 적합한 과제부여 | |
기타 |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사안 발생 시, 본교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관련 교직원이 분담한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지속 시, 개별화교육지원팀의협의를 거쳐 전일제특수교육 전환 또는 통합교육 시간을 조절한다. |
제34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제35조 (생활지도에 대한 이의제기)
제36조 (샘물교실 운영)
제37조 (소지품 검사)
제38조 (소지품 분리보관)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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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 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주의실시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일과 시간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줄 우려가 있은 물품(예시) 흉기,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위험한 장난감 등 | 3일 | 교무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수 없는 물품(예시)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세부물품) 제13조에 따름 |
제39조 (학생 포상)
제5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0조 (학생자치활동)
제6장 학생생활규칙의 개정
제41조 (규칙제ㆍ개정심의위원회)
제42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43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제44조 (심의 및 결정)
제45조 (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